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이용자와 업소에 대한 기준이 공지되었는데요. 넥워머나 모호한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02월 11일 질병관리청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공지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44page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여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마스크 착용 장소, 종류, 착용법
2. 과태료 금액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 마스크 착용 장소, 종류, 착용법
1) 의무화 장소
사람이 모이는 모든 장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반 거리라고 할지라도 장소, 시간 등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2) 마스크 종류
마스크의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가 권장되지만 일반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에서 이용하는 밸브형 분진 마스크 등은 인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사형,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 옷 등으로 가리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고 넥워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위에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고 코를 완전히 가릴 것, 틈이 없도록 할 것 입니다. 밀착하여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2.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 횟수에 상관없이 걸릴때 마다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 :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2) 상황별 과태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운영자가 관리를 미흡하게 할 경우에는 같이 과태료를 받지만 운영자는 최선을 다 했을 경우 과태료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부과합니다.
* 음식을 만드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따른 과태료와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 모두를 받게 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 과태료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장애인 등 착용이 어려운 사람
2) 과태료 예외 상황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딱 필요한 자료만 정리해서 모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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