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확진되고 나면 가장 먼저 고민인 것이 월급은 나올까?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나면 우선 회사에서는 월급은 주는지? 월급을 주어야 되는 의무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급으로 쉬고 나라에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2월 14일 기준으로 공유를 한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진이 되었다면 코로나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근로자이든 아니든 "격리 통지서를 받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면 그 인원을 제외하고 가구원 수를 계산해서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확인을 해서 확실히 격리 통지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가 격리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모호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를 가지고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빨리 받은 사람과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 사이의 날짜를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 가구원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가구원 수에 따라서 받게 되는 코로나 지원금은 얼마인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14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14일*격리 일 수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여 격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처음에 확진된 사람의 시작 날짜와 마지막에 확진 된 사람의 종료 날짜까지로 일 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유급 휴가를 줄 의무가 있는가?
사업주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주기로 정하였다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를 주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4일, 최대 73,000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 유급휴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유급휴가를 주었을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이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일 73,000원이라도 최대한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이고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또는 코로나 지원금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14일 동안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수와 날짜 계산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 참고하시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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