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확진자 관리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이 많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일 부로 코로나19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여서 확진자와 동거인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고시하였는데요. 내용이 많고 모호해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참고하실 바랍니다.
1. 확진자 조치 사항
1) 확진자는 모두 주거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심각한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입원요인이 발생할 시에만 입원을 하게 됩니다.
2)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하게 됩니다.(입원 후 퇴원하였다면 입원+퇴원 합하여 7일) 위반 시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며 필요시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료 기관 사전 예약 후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5) 재택치료 중에 택배나 배달음식을 시킬 수 있지만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6) 재택치료 시에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100%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7) 격리 해제의 기준은 검체 채취 7일 후 24:00 격리 해제가 됩니다.(ex 11월 1일 검사 -> 11월 7일 24:00 격리 해제)
2. 동거인 조치 사항
1) 2022년 3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관련 없이 동거인은 수동 감시 대상이기 때문에 모두 권고사항이 됩니다.
2) 동거인은 출근도 가능하고 아이들의 경우 등원, 등교도 가능하지만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시에 7일간 격리를 하게 되고 중위소득 100% 이하는 생활지원금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은 없으며 아프면 병원에 연락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에는 모두 권고사항으로 행동을 조심히 하고 일상생활을 하며 됩니다. 관련 사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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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포스팅한 다른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생활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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