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이 되었으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모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1만 원을 넘기느냐 넘지 못하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작년 9,160원에서 460원, 인상률로 5% 인상된 금액인데요. 물가가 10%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5% 인상은 급여 수급자들에게는 월급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물가로 인하여 자재값도 상승하여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금이 5% 오르는 것도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은 답이 없고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조업이나 현장에서는 아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잘 알고 근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2024년에는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 상승만 좀 멈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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